일요일 휴업령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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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[[밀라노 칙령]]을 통해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중 하나로 인정했고, 이후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. 그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군 복무와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, 기독교 교회에 유산을 기증하는 행위를 합법화했다. 이는 이교의 사제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였으므로 기독교에만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.<ref>이승희, |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[[밀라노 칙령]]을 통해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중 하나로 인정했고, 이후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. 그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군 복무와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, 기독교 교회에 유산을 기증하는 행위를 합법화했다. 이는 이교의 사제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였으므로 기독교에만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.<ref>이승희, 〈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앙과 종교정책(306-324년)〉,《서양고대사연구》 Vol. 38,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, 2014, 132-133쪽, "그[콘스탄티누스]는 성직자들에게 공무와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으며, 321년에는 상속 권한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. 또한 주교에게 민사재판권을 양도함으로써 특권을 부여하기도 했다. ... 하지만 공무 및 세금 면제의 특권과 상속 권한은 이미 이교 사제들도 누리던 것이었다. 또한 민사재판권을 인정한 것은 기독교 단체 내의 분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일 뿐, 교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"</ref> | ||
콘스탄티누스가 321년 3월 7일 반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6세기에 편찬된 '[https://www.doopedia.co.kr/doopedia/master/master.do?_method=view&MAS_IDX=101013000722973 유스티니아누스 법전]'을 통해 전해진다. | 콘스탄티누스가 321년 3월 7일 반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6세기에 편찬된 '[https://www.doopedia.co.kr/doopedia/master/master.do?_method=view&MAS_IDX=101013000722973 유스티니아누스 법전]'을 통해 전해진다. | ||
{{인용문|“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'''존엄한 태양의 날[Sunday]'''에 쉬어야 한다.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. ... 주후 321년 3월 7일.”<br>콘스탄틴의 칙령(유스티니아누스 법전〈Cod. Justinianus〉, Ⅲ xii 3)|라이온사 편, 《교회사 핸드북》, 송광택 역, 생명의말씀사, 1997, 144쪽}} | {{인용문|“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'''존엄한 태양의 날[Sunday]'''에 쉬어야 한다.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. ... 주후 321년 3월 7일.”<br>콘스탄틴의 칙령(유스티니아누스 법전〈Cod. Justinianus〉, Ⅲ xii 3)|라이온사 편, 《교회사 핸드북》, 송광택 역, 생명의말씀사, 1997, 144쪽}} | ||